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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여, 13세)이 피고인이 출근할 때 이용하는 D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시간에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3. 6. 중순 07: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파출소’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위아래로 비비고,

2. 2013. 6. 중순 07:0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3. 2013. 6. 28. 07:1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모텔 사거리를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 그곳의 자리가 비자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몸을 비틀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계속해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려고 벨을 누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3차례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모습 및 CCTV 영상 첨부 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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