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04.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8:30경 서울 노원구 C사우나'내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담요를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담요 속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과 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668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0노1754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르는 여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