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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나8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차.항 제1행의 “피고들”을 “L”으로 고치고, 카.항 제1행의 “피고들”을 “L이나 피고들”로 고치고, 하.항 제2행의 “지출된다며”를 “지출된다고”로 고치고, [인정근거]란의 “증인 L”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L”으로, “이 법원의 송탄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송탄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고, 제9면 제2행의 “증인 L”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L”으로 고치고, 제2 내지 3행의 “이 법원의 송탄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송탄출장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치고,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감정인 N의 감정결과”를 추가하고, 제9면 제7 내지 8행의 “이 사건 도면에 의할 경우 옹벽 설치 및 성토 공사 등으로 인하여 약 5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이 사건 도면에 의할 경우 옹벽 설치에 36,157,000원, 성토 공사에 287,749,000원 합계 323,906,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사실”로 고치고, 제9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1면 제7행의 “2014. 3. 5.”을 “2014. 3. 10.”로 고치고, 제14면 제1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였고 피고 B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 명의로 업종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업종변경승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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