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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3나160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의 2009. 5. 12. 자동차사고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8행, 같은 면 21행, 제10면 15행 중 각 “4,740,000원”을 “4,646,977원”으로 고치고, 제9면 17행 중 “치료 종결 예상일인 2014. 5. 28.”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4. 12. 6.”로 고치며, 제9면 19행 및 같은 면 21행 중 각 “6,320,000원”을 “6,195,970원”으로 고치고, 제10면 14행 중 “34,245,282원”을 “34,152,259원”으로 고치며, 같은 면 17행 중 “2013. 10. 25.”을 “2015. 1. 16.”로 고치고, 피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G신경외과, L신경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부터 제11면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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