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26 2014누5539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6면 제5행 및 제14행, 제7면 제18행, 제8면 제17, 18행 및 제19행, 제11면 제8행 및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8면 제17행, 제9면 17행, 제10면 제4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제9면 제20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와 당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1면 제15행의 “되어 있는 점” 다음에 “, ⑧ 당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경 D신경외과의원에서 관절천자술을 받은 결과, 소량의 피가 섞인 관절액이 나와 혈관절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당시 원고의 관절 내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연골판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