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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2나83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합계 7조 2,028억 원”을 “2011. 5조 9,114억 원 등 합계 13조 1,142억 원”으로, 같은 면 제12행 “위 돈 중 7조 2,020억 원“을 ”위 돈 중 13조 1,130억 원”으로 각 고치고, 제9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9면 제4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0면 제14행 “각 기재” 다음에 “및 당심 증인 AC의 일부 증언, 당심의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11면 제5행 “(2) 2008.경과 2009.경의 실제 전기요금 결정 과정 등”을 “(2) 2008.경부터 2011.경까지의 실제 전기요금 결정 과정 등”으로, 제15면 밑에서 제6행 “2008.경과 2009.경”을 “2008.경부터 2011.경까지”로 각 고치고, 제19면 제16행 이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은 피고의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주체로서 피고가 행한 전기요금 인가 관련 행위의 적법 여부를 다투려는 것이어서 실질상 형성소송인 항고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이 부인되는 원고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제기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면탈하려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은 피고의 전기요금 인가 관련 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고,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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