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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8나20559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및 피고(반소원고)...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 4행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실제”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이 자신이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성토공사와 그에 소요된 흙비용 역시 피고 B이 아니라 AB가 부담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9,519,894원에 불과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중 “아무런”을 “손해배상을 하거나 비용을 상환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순번 7 성토 및 매립작업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B은 흙을 자신이 성토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성토 및 매립작업공사는 피고 B이 아니라 A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AB가 한 것이므로 별지2 목록 기재 공사비용 225,354,461원에서 위 성토 및 매립작업 비용 42,899,928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비롯한 피고 B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성토 및 매립작업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A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성토 및 매립작업공사는 2016. 3.경 AC이라는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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