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가합68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9,187,6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8. 3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공장건물(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 공장에 인접한 광주시 E 공장용지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즙 공장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창고 1동을 임차하여 스폰지 제조업 및 스폰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한 사람이다.

나. 2015. 6. 30. 19:54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이 전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공장 중 일부가 연소하고 위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 및 원료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소방서에서 실시한 화재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공장 중 제조작업장 내부에 있는 원료배합기 주변에서 미상의 화원에 의해 최초 발화되어 공장내부로 연소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배합기 부근이 완전소실되어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원인미상의 화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상호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및 연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이 사건 공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 292,249,74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