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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7835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고양시 일산동구 G 지상 공장 건물(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기계, 재고자산 및 시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E’(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 B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화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2016. 3. 6. 23:23경 원고 공장과 피고 공장 사이에 있는 피고 공장의 간이창고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어 원고 공장과 공장 내 기계, 재고자산, 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발화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F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원고 공장 건물 66,760,996원, 기계 79,173,760원, 재고자산(금형틀) 84,480,172원, 재고자산 217,046,338원, 시설 37,231,338원 등 합계 484,692,604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보험금으로 F에 2016. 8. 10. 100,000,000원, 2016. 10. 14. 40,000,000원, 2016. 11. 16. 205,258,060원 등 합계 345,258,060원을 지급하였다

(단 원고 공장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 66,760,996원은 원고 공장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 갑 제14,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B는 피고 공장을 불법적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면서 화재나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전혀 구비하지 않아 피고 공장의 간이창고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불길이 확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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