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장의 소유 ㆍ 점유관계 1) 피고 C은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이고, 피고 D는 알루미늄 표면 처리제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법인이다.
2) 피고 C은 인천 남동구 G 공장 용지 및 위 지상에 있는 공장 [H 동 (3 층), I 동 (1 층), J 동 (1 층), K 동 (1 층), L 동 (1 층), M 동 (1 층), N 동 (1 층) 총 7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2. 23. 피고 D에게 위 공장 용지 및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고, 2015. 8. 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D는 이 사건 공장 중 I 동 및 I 동 우측의 창고를 점유 ㆍ 사용하고 있었고, H 동과 I 동 사이 통로 부분에 가설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통로 건물’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공장 중 H 동 2 층 일부는 피고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 피고 E’ 이라 한다 )에게, 나머지 부분은 모두 피고 C에게 각 임대하였다( 이하 피고 D가 점유ㆍ사용하는 부분은 ‘ 피고 D의 점유부분’, 피고 E이 임차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 피고 E의 점유부분’, 피고 C이 임차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 피고 C의 점유부분’ 이라 한다). 4) 원고 A는 가습기 생산업체이고, 원고 B는 공기 청정기 생산업체로서, 피고 E은 원고들과 각 위탁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로부터 전달 받은 가습기 부품들을 조립하여 가습기 완제품을, 원고 B로부터 전달 받은 공기 청정기 부품들을 조립하여 공기 청정기 완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나. 화재의 발생 1) 이 사건 공장에서 2016. 1. 11. 03:30 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2016. 1. 11. 05:07 경 완 진되어 같은 날 19:21 경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