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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052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8.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07. 12. 28. 16:00 ∼ 2008. 12. 28. 16:00, 보험목적물: 화성시 C 철골조 판넬지붕 2층 561㎡(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131,000,000원, 보상하는 사고: 위 보험기간 내에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훼손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공장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2008. 2. 12. 01:30경 이 사건 공장과 D가 운영하는 E 공장(이하 ‘E 공장’이라 한다) 사이 간격 약 2m 공간에 쌓여 있는 D 소유의 아크릴 가루 등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한 후 인접해 있던 이 사건 공장에 불이 옮겨붙어 이 사건 공장 건물 외벽 및 지붕 판넬, 조명 등이 소실되었다.

다. 원고는 2008. 4. 29.까지 B에 이 사건 화재보험에 따른 화재보험금 35,253,04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공장 부근에서 피고 직원들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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