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4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C 지상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 공장에서 창틀 등 건축자재 제조업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D 지상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공장에서 양말 등 제조업을 하였다.
나. 2016. 7. 14. 00:35 피고 공장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공장 및 내부 자재 등이 전소하였고, 그 불길이 좌우로 번져 피고 공장 왼쪽에 있던 원고 공장 중 33㎡ 및 그 안에 있던 기계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공장의 외벽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 공장에는 스프링쿨러 등 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경감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장은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져 있고 불에 잘 타는 양말을 제조함에도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소화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피고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불이 피고 공장 왼쪽에 있던 원고 공장 건물에까지 옮겨붙게 하여 원고 공장 건물 및 그 안에 있던 기계, 재고 등이 소훼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을 구하는데, 앞서 인정하였거나 다툼이 없는 사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미상인 점, ② 이 사건 화재의 규모, 이로 인한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