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노42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피고인은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려는 C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발로 찼다.

손괴행위라고 해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형(벌금 5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사진 및 동영상 첨부(순번 3), D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피고인의 노상방뇨, 욕설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C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다시 C과 대치하였다.

대치 과정에서 C은 피고인을 다시 폭행하려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지만 실제 폭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C은 천천히 걸어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다.

피고인은 이때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는 행동을 했는데 승용차로 돌아가는 C을 제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이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승용차로 달려가 발로 힘껏 조수석 문 부분을 찼다.

이때 운전석에는 D이 탑승해 있었는데 아직 운전석 문이 닫히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발로 찬 것을 알고 화가 난 C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과 시비를 벌였다.

D도 운전석에서 나와 C에게 다가가 C을 말렸는데 C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다시 C이 나온 이후 C과 시비를 벌일 뿐 C을 체포하거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시비 과정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이 탑승한 승용차 조수석을 발로 차 손괴한 것이지 C을 체포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손괴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