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5. 3. 11. 06:1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8세)의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밟고, 다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C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F(19세)의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C은 피해자 G(19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H(19세)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