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738』-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9. 0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 있던 중 후배인 C으로부터 “ 동네 선배들이 나의 부모에 대한 욕을 했다” 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김해시 G에 있는 H 건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H 옆 골목길에서, C과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 I(23 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 네 가 그랬나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C은 그곳에 놓여 있던 음료수 병을 들고 피해자 I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 I가 주저앉자 피고인들과 C은 발로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2~3 회 찼다.

그 다음 C은 피해자 I의 선배인 피해자 J(24 세) 이 이를 보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J이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J이 넘어지자 피고인들과 C은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