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900,000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총선 당시 G 선거구에 출마 예정이었던
H 정당 소속 I 후보의 지지자들 로서, 피고인 A은 I 후보의 N 사무실 사무국장, 피고인 B는 J 의회의원 및 H 정당 K 협의회 부위원장, 피고인 D은 H 정당 K 협의회 수석 부위원장 및 I 후보의 L, 피고인 C은 H 정당 경북도 당 부위원장, 피고인 E는 H 정당 K 협의회 부위원장 및 I 후보의 L 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4. 경 M에 있는 I 후보의 N 사무실에서,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I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경쟁 후보인 O 후보의 병역 면제 사실을 이용하여 N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보훈단체장들 로 하여금 I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 되게 함으로써 I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2. 5. 오전경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P 지회장 Q, 해병 전 우회 P 지회장 R,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 회 P 지회장 S,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 P 지회장 T,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P 지회장 U, 대한민국 전경 몰 군경 유족회 P 지회장 V 등 N 지역 보훈단체장들에게 위 사무실에서 있을 간담회에 참석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헤럴드 경제신문, 경북 매일신문, 대구 신문, 아시아 일보 등 4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하여 ‘ 보훈단체장들이 간담회에서 I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것이니 이를 기사 화해 달라 ’며 간담회 취재를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2. 5. 14:00 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보훈단체장들 및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B는 ‘I 후보가 3 선을 해야 지역 예산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단체 장님들의 적극 지지를 부탁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함께 했다.
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 해결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