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공무원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2018. 4. 16.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4. 16. F, G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F에게 E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없다.
G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원심법원에서는 이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당심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결국 G의 위 검찰진술을 믿기 어렵다.
F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8. 5.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포괄적으로 ‘2018. 5.’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5. 무렵 F에게 E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바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F의 무고동기 등을 고려해보면 이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14 내지 16 기재 각 공무원의 영향력행사(업적홍보행위 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 부분 각 게시글은 통상적인 군청 및 면 차원의 행정행위이거나, 군수가 아닌 피고인의 기여에 관한 것이거나, 평소 면장인 피고인의 생각 내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