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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3노26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의 실질 사주가 아니므로, 피고인 B의 대표자가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나) 피고인 B의 세금과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 A의 직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행위들에 대한 범의가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에 봉제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고, N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 받은 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관련). 라) 피고인 A은 O 주유소 대표 P을 알지도 못하므로 P과 통정하여 실제로 공급 받은 유류보다 더 많은 양의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관련). 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관련). 바) 피고인 C 공단( 이하 ‘ 피고인 C 공단’ 이라 한다) 의 세금과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 A의 직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C 공단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행위들에 대한 범의가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관련). 사)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의 유연탄 운송 과다 계상 부분은 피고인 C 공단 소속 차량으로 유연탄을 운송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C 공단 측에서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CD에서 출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증거 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번호 및 그 운송 량이 사실과 다르므로 믿을 수 없다(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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