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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단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14:26경 사건 외 E에게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3정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불상의 비아그라 판매상으로부터 시음용 비아그라 20정을 전달받아 위 ‘D’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4. 9. 23. 14:26경 사건 외 E에게 비아그라 3정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비아그라를 구입하기 위해 ‘D’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도 보관하고 있던 시음용 비아그라 3정에 20,0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비아그라 20정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E 외의 제3자에게 비아그라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 증거인데, 위 증거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아그라 20정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및 E를 제외한 제3자에게 비아그라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E에게 비아그라를 판매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비아그라 판매영상 캡쳐화면 등 첨부)

1. 비아그라 판매 영상화면 캡쳐 자료

1. 비아그라 판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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