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자격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명함을 무작위로 차량 등에 꽂아두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에게 위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중랑구 E, 401호(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무작위로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 온 G에게 비아그라 등을 택배로 배송해 주고 대금 24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23,609,00 0원 상당의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2013. 7. 23.경 서울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비아그라 2,032정, 시알리스 1,522정, 프릴리지 590정 등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다. 무자격 의약품 조제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와 인터넷에서 구입한 ‘마카가루100’을 믹서기로 혼합한 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