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366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30정을 1정당 2,50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8.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비아그라를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내사보고(위반업소 단속)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