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정70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 17: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오토바이 수납박스에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15통을 보관하면서, D에게 발기부전의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220mg 1통(30알)을 50,000원에 판매함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