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9 2015고단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30. 07:30경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해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 액센트 승용차의 차량열쇠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0. 07:35경 제1항 기재 속초해수욕장의 공용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열쇠의 리모컨 단추를 눌러 보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물색한 다음 그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30. 07:35경 제2항 기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청호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수사보고(차량피해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및 실형{2009. 3. 24. 이 법원 2008고단459, 2009고단58(병합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특수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