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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05 2014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7:3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엑스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원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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