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5 2017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07. 29. 22:18 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20 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 아파트 105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