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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3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7:1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청호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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