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20. 14:3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박헤어’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시내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00 이전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대명늘푸른아파트 107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거리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1:5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신대학길 익산빌딩 내 1층 지오다노 앞 도로상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곳 지점은 대학로로 주말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후진시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우측 뒷바퀴로 우측 다리부분을 타 넘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9. 21: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313동 앞 주차장에서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고려병원 앞 도로상까지 약 5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