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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12 2013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0. 11. 07:3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논산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21:55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노학동에 있는 소야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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