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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44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D' 의 마케팅 이사로 필리핀 관광객을 상대로 호텔 예약 및 현지 카지노 소개 등의 일을 하여 오던 중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시티에 있는 ‘E’ 카지 노에서 수시로 도박을 하던

F을 알게 되었고, F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F의 도박자금을 카지노 칩 등으로 바꿔 주는 방법으로 F의 도박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 경 위 ‘E’ 카지 노에서 F이 4,000,000페소( 원화 109,120,000원 상당 )를 가지고 1회에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도금으로 ‘ 바카라 ’를 함에 있어, F이 피고 인의 필리핀 계좌에 수표 등을 입금하면 그 금액 상당의 현금 또는 카지노 칩을 건네주는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등 2013. 4. 1. 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F의 바카라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1, 31, 32, 38, 41, 42, 43,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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