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편취의사로 피해자들에게 기망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및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약 30억 원의 재산이 있고, 조경사업, 수산업, 식당 및 주점 운영 등으로 월 3,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800만 원은 전처에게 지급하고, 300만 원은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준다는 등의 재력을 과시하는 말을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으로 신용 불량자였고, 2014. 12. 경부터 운영하고 있던
T, U 등의 유흥 주점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결국 2015. 1. 13. 폐업신고를 하였다), 조경사업을 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 카지 노에서 수익을 내주겠다’, ‘ 이번에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주었던 돈과 합쳐서 변제하겠다’ 는 등의 말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약 1억 2,2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