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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5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9. 1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마카오에 있는 C 민박집에서 종업원으로서, 민박집 손님 관리 업무와 민박집 자금으로 홍콩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환전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 민박집에서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혼자 민박집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민박집 자금 홍콩달러 224,000불(약 3,2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카지노 비용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민박집에서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과 D이 민박집을 함께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민박집 자금 홍콩달러 71,520불(약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카지노 비용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민박집에서, 한국에 입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님에게 홍콩달러를 판매하여야 하는데, 홍콩달러 150,000불(약 2,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손님에게 판매할 의사 없이 피고인이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를 맡겨둔 마카오의 카지노 직원을 통해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홍콩달러 150,000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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