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38 (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텔 ‘D’ 카지 노 내에서, ①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E에게 교부하고, 카드 재발급을 받아 ② 2017. 3. 10. 경 위 ‘D’ 카지 노에서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E에게 교부하고, 재차 카드 재발급을 받아 ③ 2017. 3. 15. 경 위 ‘D’ 카지 노에서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