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관광비자(B1/90일)로 2014. 9. 9. 입국하여 2014. 12. 8.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21:20경 파주시 D에 있는 ‘E세탁소’ 건너편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잡아끌어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세우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22:42경 파주시 G에 있는 ‘H제과점’ 뒷편 산책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7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뒤로 돌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밀어 넣은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
1.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