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3 2013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C농협 경제과장으로, 주민들 중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D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효행상’을 받을 수 있게 추천하는 업무를 하다가 2008.경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당시 나이 15세)을 알게 되어, 위 효행상 추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피해자는 6세 때 중이염을 앓아 청각장애 3급으로 보청기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언어표현에 장애가 있고, 전체지능지수가 67로 경미한 정도의 지체장애가 있어 사회 인지 능력이 두드러지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등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1. 2008.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08. 4.에서 5.사이 일자불상 19: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학교생활 등 일상적인 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뽀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08.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08. 12. 5. 21:00경 인천시 연수구 G에 있는 ‘H’의 숙소에서 I의 심청효행대상 수상식에 피해자 E의 추천인 자격으로 동행 후 보호자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