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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1: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웃옷을 벗고 걸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집이 어디냐”고 묻자 D에게 “이 씹할 놈아, 한판 붙을까,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C파출소로 들어와 “야 씹할 년아, 이리와, 어떻게 할래, 씹할 새끼들아, 나 죽여”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옷을 휘두르고, 파출소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2회,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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