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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1. 15. 05:30경 광주 서구 B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물어보는 C파출소 경사 D에게 ‘씹할 놈아 나 빚도 많고, 감옥에 갈 테니 집어넣어라, 니들은 죽어야 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대고,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같은 날 05:50경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D의 등을 1회 차고, C파출소 안에서 ‘야 거지새끼들아 모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발로 D의 배를 1회 차고, 침을 수회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2. 2012. 11. 15. 05:50경 C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16,000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과 합의하고 수리비를 배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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