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0:4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얼굴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C파출소로 보호조치하자, 술에 취해 “너희들은 그래서 안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1:05경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 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여 귀가조치되자 다시 파출소로 돌아와 D에게 “야, 지갑을 내놔,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CCTV 해당부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술에 취해 행한 우발적 범행인 점,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