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1:4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C파출소로 가자고 하자,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92년도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