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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8나593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제1심 법원은 2018. 2. 5.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부산 북구 D건물, E호’를 주소지로 하여 송달하였으나 같은 달

2. 9.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제1심 법원은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보정한 피고의 주소지[부산 북구 F아파트, G호]로 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였으며, 2018. 3. 7. 피고가 직접 위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2) 그 후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이 보정된 주소로 피고에 대하여 변론기일이 2018. 9. 12.로 지정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고, 이는 2018. 8. 14.자로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6. 9. 12.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열어 같은 날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9. 14.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9. 28. 이를 공시송달하였으며, 2018. 10. 13. 위 판결정본이 송달간주되었다.

4)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송달간주일일 2018. 10. 13.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8. 11. 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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