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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71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R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2017. 11. 8.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하고 2018. 3. 8.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8. 4. 1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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