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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나5619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5. 1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6694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1. 동거인을 통하여 피고의 주소지인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340-83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자 같은 달 26.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11. 2.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고, 이는 2017. 11. 3.자로 송달간주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17. 11. 21. 변론기일을 거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2. 7.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의 송달간주일인 2017. 12. 22.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8. 2. 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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