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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325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8. 3. 28. 제1심 법원에 피고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배우자 F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2018. 4. 26.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여 2018. 6. 4. 피고가 직접 송달받은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8. 6. 14.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재차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8. 6. 22.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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