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7.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7. 피고의 주소지인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고, 이는 2017. 11. 16. 송달간주되었다.
또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12. 19.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의 송달간주일인 2018. 1. 3.부터 2주가 도과한 2018. 4. 2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