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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04] 피고인은 2018. 3. 17. 21:00 경부터 다음날 00:10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71] 피고인은 2018. 3. 15. 23:0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1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 전과 관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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