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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8. 5. 2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932』

1. 2018. 6. 2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21: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돈이나 카드는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2018. 6. 28. 사기 피고인은 2018. 6. 28. 00:3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사실은 돈이나 카드는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3. 2018. 7.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 01:0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에서 사실은 돈이나 카드는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176』

4. 2018. 8.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3. 23:30 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돈이나 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 하라고 하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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