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22 2018고단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623 사건의 제 1 죄( 권리행사 방해죄 )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58』

1. 피고인은 2018. 5. 14. 21: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웨딩 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 22: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9. 23:50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623』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에서 N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O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2017. 4. 20.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31. 경 목포시 연산로 197에 있는 목포시 자동차등록 사무소 앞에서 P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