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4. 20:4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꼬뚜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여고 방면에서 ‘대통짬뽕’ 음식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가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