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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5 2015고단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20:3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지짐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월운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월운정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변로 방면에서 반곡동 아이파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신호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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