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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1 2014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소재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화리 ‘정통타이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동화리 ‘정통타이마사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루코사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 차로를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 방면 2차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55,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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