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18:3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삼광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8: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를 봉산동 방면에서 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고장으로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